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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선

@misun65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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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endar_today04-09-2012 09:12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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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통상적인 정당활동) -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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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016.4.13.(수) #제20대국회의원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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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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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016.04.13(수) #제20대국회의원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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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자금기부방법] ㅇ정치후원금센터(give.go.kr) 이용 -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모든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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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정치후원금센터(give.go.kr)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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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,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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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·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위한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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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자금기부방법] ㅇ스마트청구서앱 (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)이용 기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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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스마트청구서앱 (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)이용 기부
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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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구호적·자선적 행위) -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을 포함한다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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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자금 기부방법] ㅇ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-신한카드:arumin.shinhancard.com -롯데카드:lottecard.co.kr ㅇ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

[정치자금 기부방법]
ㅇ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
-신한카드:arumin.shinhancard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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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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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직무상의 행위) -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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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자금 세제혜택] 기부 하고! 세액 공제 혜택도 받고! 도랑 치고! 가재 잡고! 1석 2조의 행복을 받으세요 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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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직무상의 행위) -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(지방자치단체가 표창·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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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직선거법] 다음은 기부행위로 보지아니한다.(직무상의 행위) -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·자선행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