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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hongjs21

ID: 259482549

calendar_today02-03-2011 00:36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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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선거관리위원회 (@nec_korea) 's Twitter Profile Photo

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. nec.go.kr/portal/bbs/vie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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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정책과 공약은 어찌보면 다른사람들보다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올바른 정책과 공약이야말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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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깨끗한 선거와 공명선거는 후보자들의 올바른 정책과 공약,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. 우리 모두 비방·허위사실유포·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근절하여 깨끗한 선거문화와 공명선거를 만들어 갑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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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투표용지 한 장. 그 누군가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히 원한 '꿈'이기도 했습니다. 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투표에 '꼭' 참여해주세요. ▶bit.ly/1RNgODA #투표 #투표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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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공명선거의 길 귀찮고 할 일도 많지만 끝은 고르고 탄탄할 것입니다. 깨끗한 공명선거의 길, 비방과 흑색선전의 바위와 자갈들이 있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. 하나하나 치워내고 갈고닦다 보면 앞으로 쭈욱 뻗은 길이 만들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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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올바른 정책과 공약이야말로 깨끗한 선거문화와 공명선거로 가는 길이며 나라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처방전입니다. 비방과 흑색선전, 허위사실 유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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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우리는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만 아쉬움은 항상 남는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항상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. 남에게 해가 되는 비방, 흑색선전 후회하고 반성하고 후회없는 앞날을 위해 멀리합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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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서로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불신과 반목을 낳게 됩니다.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를 헐뜯는 사회보다는 서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.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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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클래식이나 팝송을 듣다보면 가사가 없어도 못알아 들어도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진심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.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어떤 수단보다 명확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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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비방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선거문화를 흐리게 하고 우리 유권자가 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저해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해 비방 흑색선전을 추방합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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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"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.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말라.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"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 선거는 없어져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. 우리 모두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나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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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길가의 민들레는 밟혀도 끝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. 비방 흑색선전이 길을 더럽혀도 우리 스스로가 비방 흑생선전을 가려내고 올바른 정책과 공약을 선택한다면 흑색선전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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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한번 뱉은 말은 다시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. 비방 흑색선전은 모두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. 비방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선거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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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-clean선거] 존경받는 성인을 따라하기는 쉽다고 합니다. 점심시간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기, 의기소침한 친구와 함께 걸으며 무엇을 도와줄지 생각하는 것, 거친말로 상처 주기 보다는 따뜻하게 다가가 힘이 되는 말을 건네는것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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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사무원 2명 이내를 둘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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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자는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가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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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을 할수없는 단체-국가.지방자치단체,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해당하는기관중 정부가 100분의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있는기관,(농업협동조합법,수산업협동조합법,산림조합법,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)에의하여 설립된조합,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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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인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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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,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