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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달구 종합민원과

@suwon_minwon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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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endar_today06-03-2012 00:23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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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2018년 3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- 기간 : 2018.8.6.(월)~2018.9.28.(금) 54일 간 - 대상 : 재외국민 주민등록자, 100세 이상 고령자, 사망의심자, 장기결석학생 등 - 과태료 : 사실조사 기간 내 1/2 감경 *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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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2018년 4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- 기간 : 2018.11.19.(월 ) ~12.26.(수)(38일간) - 대상 :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민원조사 - 과태료 : 사실조사 기간 내 1/2 감경 *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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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2018년 4/4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 - 기간 :2018.12.03. ~ 12.14.(2주간) - 대상 :팔달구 관내 등록 중개사무소 511개소 -대상지역 : 고시원 밀집지역 주변 중개사무소 집중 점검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(031-228-747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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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부동산거래신고 리니언시제도 실시 - 대상 : 부동산실거래신고 대상 - 리니언시 제도 :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는 제도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(031-228-747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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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땅 찾기 신청 하세요~ 신청자격 : 상속인 -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: 호주상속자 - 대상자가 19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: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(031-228-738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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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』 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에 따르면 “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.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되니 투명한 부동산 등기 잊지 마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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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에 의하면 누구든 반대급부이행 완료일(통상 잔금지급일)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6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되오니 잊지 말고 등기하세요~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(031-228-738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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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추가 공통점 확보 - 기간 : 연중 - 사업대상 : 팔달구 내 지적기준점 1,276점 중 100점(점 수 변동 가능) - 추진방향 : 축척이 1/500지역인 경계점좌표등록지역부터 일괄변환 후 순차적 으로 도해지역 변환 추진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(031-228-726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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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과시간 외 민원실이 이렇게 변경 운영됩니다. - 변경시기 : 2019. 1. 1. ~ 주요내용: 시청(민원실) 및 4개구 구청민원실 운영폐지 시청(수원역 현장민원센터)는 현행대로 운영 발급민원종류: 주민등록 등초본,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
- 일과시간 외 민원실이 이렇게 변경 운영됩니다. -
변경시기 : 2019. 1. 1. ~
주요내용:  시청(민원실) 및 4개구 구청민원실 운영폐지
                 시청(수원역 현장민원센터)는 현행대로 운영
발급민원종류: 주민등록 등초본,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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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대상 필지 파악 - 기간 : 2018.12.03.~12.07. - 대상 : 약 29,000필지 -문의 : 팔달구종합민원과(031-228-747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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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외국인 전담 상담위원 운영> -외국인 내방시 통역 지원(한국어, 영어, 불어 가능) -체류지변경 및 각종 서류 발급 안내 -구청 불가 업무 해당기관으로 안내(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) 및 접수예약 등 지원 -방문 민원인 주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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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- 제목 : 팔달구“2019년도 땅값 확인하세요!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 등에서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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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3일 관내 삼일상고를 시작으로 창현고, 수원여고, 삼일공고, 수원공고, 영복여고 등 6개 학교를 대항으로 2019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◎ 대상 : 2001년 5월 생 ~ 2002년 4월 생, 수원시 거주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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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달구, 2017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○ 기 간 : 2017.5.31.~6.29. ○ 접 수 :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※인터넷 민원 24(minwon.go.kr) ○ 문 의 : ☏ 228-74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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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!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사전신고 없이,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하면 됩니다. 전국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이 발급가능 합니다.

*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!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,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. 사전신고 없이,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하면 됩니다.  전국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본인이 발급가능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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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땅 찾기 신청은? * 신청자격 : 상속인 - 대상자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: 호주상속자 - 대상자가 1960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: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팔달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(031-228-738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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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원시 팔달구 종합민원과] 5월 17일 관내 유신고를 시작으로 삼일상고, 수원여고, 삼일상고, 매향여자정보고, 영복여고 6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을 진행합니다. ◎ 대상 : 2000년 5월생 ~2001년 4월 생, 수원시 거주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