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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욱

@ghimwook

헌법학자. 『민주화 후유증』, 『아주 낯선 상식』 저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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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endar_today07-03-2017 13:3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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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대착오적 운동권ㆍ파시즘정치 청산'은 단지 인적 청산문제가 아니다. 임종석ㆍ황상무'들'이 내뱉는 이데올로기적 망상까지 청산해야 한다. 파시스트들은 5ㆍ18을 북한과 관련지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가? 또 운동권이 '계급혁명론ㆍ주체사상'으로 우리나라를 민주화했단 건 웬 논리적 난장판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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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 유명 미드 <야망의 계절>악당, 팔코네티. 남주 동생 톰에게 눈을 다치고 감방에 간다. 감방에서 나와, 거울 속 애꾸눈을 보며 증오의 복수를 다짐한다. "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!" 정치보복을 다짐하는 조국에게서 팔코네티의 기묘한 병든 정신을 본다. '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!!'

옛 유명 미드 &lt;야망의 계절&gt;악당, 팔코네티. 남주 동생 톰에게 눈을 다치고 감방에 간다. 감방에서 나와, 거울 속 애꾸눈을 보며 증오의 복수를 다짐한다. "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!" 정치보복을 다짐하는 조국에게서 팔코네티의 기묘한 병든 정신을 본다. '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!!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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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린 지금 '민주화 시대'가 낳은 '증오의 시대'를 살고 있다. 노무현 자살ㆍ박근혜 탄핵 등, 해묵은 당파적 증오, 그 절정은 이재명ㆍ조국 파당의 소시오패스적 프로파간다다. 이제 각 당파는 각각 손에 쥔 신무기를 들고, 다시 증오에 매진할 것이다. 총선 전후, 정치지형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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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괴 윤석열 등이 계엄통고도 없이, 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켜 헌법상 의결절차를 저지하려 한 것은 "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" 내란죄가 분명하다. 내란죄는 탄핵 전이라도 "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"가 가능하다. 그러길 바란다. 그는 희대의 모지리'였'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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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나마 당대표 한동훈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위헌정당해산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.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다. 잘하길 바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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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상 대통령의 '퇴진시까지 직무배제=국법상행위배제'는 불가능하다. 인위적 대통령권한 배제는 위헌이다. 여야 야합한 내각제식 대통령제 운용도 같다. 탄핵, 즉각 사임, 혹은 저항에 의한 축출 중 선택하면 된다. 물론 '내란죄' 피소ㆍ처벌은 선택 아닌 필수다. 이미 자초한 운명이고, 시간문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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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이 구속되면 헌법 제71조의 "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"에 해당할 것이고,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다음 1.기획재정부장관(부총리) 2.교육부장관(부총리) 3.과학기술정보통신부 4.외교부 5.통일부 6.법무부 7.국방부 8.행정안전부 등 19명 국무위원의 순서인데…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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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은 어쩔 수 없는 역부족인지, '정도'의 인식부족인지 모르겠으나, 어쨌든 '수세적ㆍ소극적' 이미지만 증폭하고 있다. 그 사정을 국민은 알 바 아니다. 국가차원에서 정도를 걷는 게, 국힘과 자신의 희미해진 희망과도 그나마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.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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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은, 한 경우에만, 내란혐의를 벗을 수 있다. '2020년 부정선거 이후, 국회ㆍ선관위는 원천적으로 헌법기관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'고 입증한 경우다. 한데 이는, 윤석열의 뜬금없는 멍청한 수단동원 이전부터, 문제제기 자체가 '망상'이었다. 왜일까? 음지의 선관위ㆍ사법부는 신성한가?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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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용: '내란죄' 빼도 중대명백한 위헌ㆍ위법 2.기각: 파면에 이를 정도 아닌 위헌ㆍ위법 3.각하: '내란죄 뺀 소추사기'. 이 중, '내란죄' 판단 없는 1.인용은 국민 설득 안 되고, 2.기각은 작위적이고, 3.각하는 가능하다고 본다. 3.각하라면, 음흉하게 '내란죄'를 뺀 이재명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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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은 죽었다. 불붙이듯, 헌재재판관 3~4인은 법조인으로서 치욕감을 느꼈을 것이다. 조기대선은 없을 것으로 본다. 활짝 웃는 얼굴이 좀 징그럽게 느껴졌던 이재명은 화려한 승리를 거뒀지만, 실익은 없을 것으로 같다. '대마 잡고 지는 바둑'처럼 어처구니없게 보이는 건 없다. 그냥 내 상념이다.